어머니가 10년전 첫째에게만 재산을 무리하게 많이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십니다만
사망후 첫째에게 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잇나요?만약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언제 기준 재산으로 나누는 건가요?
또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재판에 따라서는 2~3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에게 준 재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유류분권침해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며, 공동상속인간에는 증여시기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상속인의 경우를 특별 수익자로 보는 바, 공동상속인 중 일인은 그 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특별수익한 재산을 상대로 상속분을 상정하여 유류분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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