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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지어새104
고상한지어새10422.02.20

어머니가 10년전 첫째에게만 재산을 무리하게 많이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십니다만

사망후 첫째에게 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잇나요?만약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언제 기준 재산으로 나누는 건가요?

또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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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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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재판에 따라서는 2~3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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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에게 준 재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유류분권침해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며, 공동상속인간에는 증여시기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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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상속인의 경우를 특별 수익자로 보는 바, 공동상속인 중 일인은 그 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특별수익한 재산을 상대로 상속분을 상정하여 유류분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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