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용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와 협박행위 및 공갈행위는 모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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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손모 부분포함 상가 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임차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하고있습니다. 다만 주택관리공단이 제시한 원상복구 기준에는 입주민이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난 에어컨, tv 등 설치를 위한 천공, 변형 등 부수행위는 원상복귀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콘크리트 노출이 본래 의도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면 복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복구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아야만 확실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누수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바 있으시면 건물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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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가중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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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로서 통매음 제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명을 동시에 제보하시는 것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인으로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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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공용구간인 복도에 기름보일러설치 보방법위배되는것같은데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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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차 리스 톼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 등 계약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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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인사권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입니다.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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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고했다 어떻게 되나보자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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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의 사용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 관공서 등 다양한 곳에서 일반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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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핸드폰으로 유료강의를 녹화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화면녹화기능 사용을 업체에서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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