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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타조155
철저한타조15522.02.02

비방용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를 비방하기 위해 개설한 오픈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오픈채팅이 현재 인권 침해로 임시조치에 들어가 검색하면 뜨지는 않지만 캡처한 사진과 대화 내용 캡처도 있습니다 방 삭제 요구로 합의 중 금전적 협박 요구로 반강제 송금 또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전부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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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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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와 협박행위 및 공갈행위는 모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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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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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전적 협박요구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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