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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타조155
철저한타조155
22.02.02

비방용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를 비방하기 위해 개설한 오픈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오픈채팅이 현재 인권 침해로 임시조치에 들어가 검색하면 뜨지는 않지만 캡처한 사진과 대화 내용 캡처도 있습니다 방 삭제 요구로 합의 중 금전적 협박 요구로 반강제 송금 또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전부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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