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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2.01

복합상가 공용구간인 복도에 기름보일러설치 보방법위배되는것같은데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복합상가에서 장사를하는사람 인데요 옆가게가 만두집을운영하는데 공용공간인 복도에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있는데 기름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민원을재기하면 철거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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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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