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에서 장사를하는사람 인데요 옆가게가 만두집을운영하는데 공용공간인 복도에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있는데 기름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민원을재기하면 철거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