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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 측에서는 폭행한 것이 없으므로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방어행위에 그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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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거나 알고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이 신고하셔도 되고,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 중 하나이므로 112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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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나, 사진도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탈퇴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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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지위에 불구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협의나 심판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10년 이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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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키우던 강아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소유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소유권의 판단은 강아지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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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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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반면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바 개인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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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코인을 받을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코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반환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을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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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팬픽 텍스트 파일 무단 배포로 고소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려 했던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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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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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판결 이후 저작권 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정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저작권교육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이나 저작권보호원 어느 쪽으로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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