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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모작 커미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2차저작물작성행위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 작성자가 우선 문제가 되겠으나 이를 요청한 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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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카드 만들고 론까지 받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인감과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 또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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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고 환불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업체에 반품수거 현황 및 환불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의 단순한 착오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반품수거된 물건이 중간이 소실되는 등 문제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으므로 반품수거 업체와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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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가 상대남자를 상대로 성폭행범으로 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성폭행을 당하신 것이 아님에도 상간남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실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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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종결후 민사 소송 진행 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승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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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과 연체이자의 계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의사행위가 있은 뒤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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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됩니다. 통상 아파트는 거주목적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에서 사업자로 등록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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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용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떤 사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재입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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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만두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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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개인채무라고 한다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될 여지는 있으나 질문하신 것은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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