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채무자감치결정이 뭔가요?

바람핀 사람의 플레이보이를 고소하여

최종 판결이 났는데,

감치결정 판결(종결)이 나왔습니다.

채무자감치가 무엇이며, 앞으로 더욱히 엄격한 형량을

받게 하고 싶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 참고하십시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집 68조 1항).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감치시설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신청 등 추가적인 압박과 또 다시 감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무자 감치라는 말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다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엄격한 형량을 받게 하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