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시 감치신청후절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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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 관련문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 당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었고 그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대에게 어느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하도록 최고하시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취소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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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공무원이라 사칭하는겨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위를 공무원이라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협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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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맡긴 옷이 너덜너덜 헤져 왔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워낙 소액으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우선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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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궁금한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돈을 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수령할 것을 최고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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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욕설 녹음했어요.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욕설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밀치는 등 폭행이 있었다면 이는 폭행죄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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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쓸 때 필요항목과 공증은 따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각서 같이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맞다는 확인만 된다며 어떤 형식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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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험담을 해대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험담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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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맞아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수 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하여 무한정 방어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 방어행위가 방어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공격행위로 나아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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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로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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