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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서 다시 공판재개 되었습니다.무슨 뜻 인강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개의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재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우선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재개의 이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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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공익 근무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므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공익근무하는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셔도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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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 이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3. 19.자로 모든 관계가 파기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권한 없이 사업자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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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운전 중 욕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싸운 상황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된다면(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추가로 충족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연성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쌍방에게 모두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합의하고 종결될 상황이라서 상대도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차량 번호를 기초로 추적할 것이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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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월단위 연장할 때,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이후 월 단위로 연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나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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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미납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셔도 상관없으나 상대가 가압류를 거는 것이 걱정되시면 일단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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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로 법원출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로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가까운 변호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선임 여부 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기초로 선임의 필요성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회사를 다닐 때 불이익이 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예상됩니다. 민증에 줄이 그이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받아봤자 벌금형에 그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법률 /
민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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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을 그냥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될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결국 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5.03.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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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를 부탁했다가 사정이있어하지못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설계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정식 설계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설계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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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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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매도자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도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민법상 인정되는 사항이십니다. 법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셔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한다고 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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