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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랍스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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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머리 넘기는데 와서 맞은 경우 과실치상

제가 앞머리가 앞으로 쏟아져서 머리를 넘기는데 상대가 제 쪽으로 오다가 팔꿈치에 눈을 맞았어요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과실치상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게상으로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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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의 경우 비교적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 역시 주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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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주의로 서로 충돌하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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