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에 누수발견 매도인 안하무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상황이니 이는 당연히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내용에 맞게 법률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시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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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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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계약을 한상태에서 다음달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윗층이 제대로 보수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으로 누수로 보기도 어렵기에 이를 이유로는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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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눔을 받았다가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고, 질문자님도 돌려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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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딱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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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사프로를 보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이 많던데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성인에 대한 범죄에 비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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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예약변경3번 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예약변경을 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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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담벼락에 혐오스러운 벽화를 그린다면 큰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벽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변 주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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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조공단이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송대리도 지원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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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변심이라는 일방적인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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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구약식 처분되었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이 피해금액의 12배라면 약 6배 정도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도 감형을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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