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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말리다가 옆 차량 휀다에 부딫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의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로 차가 찌그러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배상을 하실 이유는 없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고 증거가 될 만한것이 있으면 제시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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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대표의 주장은 주장일 뿐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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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본 경우 시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이를 아청물 시청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썸네일 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영상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더욱이 해당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방법도 없기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으신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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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4살때 5~8월정도까지 도박을 했었습니다 입출금 금액은 한 적으면 200 많으면 400까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안한지 5개월 정도 지났고 성인되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정도가 최대한의 불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도박에 대해 자백을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므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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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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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및 그라인더 등의 작업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 문제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소유주)에게 이야기하여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관련 규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해두시는 것도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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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2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1과 2의 경우 모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돈을 빌려가는 목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가 되며,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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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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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훼손하는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159조 또는 제1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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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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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게임사에서 막은 것과,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정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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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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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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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댓글이 법적으로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기타 다른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질문은 아니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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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의로 행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능미수로 봄이 타당하며,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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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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