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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집이 8층인데 같이 탄 사람 따라 7층에 잘 못 내렸습니다(내릴때 잘못 내린지 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안함)이 다르게 생겨서 호수 확인하고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에 왔습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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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어락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잘못 내렸다가 본인층으로 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ㄹ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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