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내판 넘어트린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어떤 아지매가 가격표 써져있는걸 짐가방으로 쳐서 넘어트렸는데 보고도 그냥 가더라고요. 이럴때 법적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내판을 넘어지게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렵고,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