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위중, 李대통령 특보 급파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안내판 넘어트린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어떤 아지매가 가격표 써져있는걸 짐가방으로 쳐서 넘어트렸는데 보고도 그냥 가더라고요. 이럴때 법적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내판을 넘어지게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렵고,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