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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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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이 맞습니다. 해당 구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각서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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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맞고소 어떤 죄명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영업방해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은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기 충분한 것으로서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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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저희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상처가 새끼손톱 발톱만한 상처로 매우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진료내역서도 없고, 막연히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지출된 치료비를 확인하시고 이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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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만났던 남친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하려고 합니다. 헌데 제게 빌려간 채무가 있는데,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고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까지는 필요없으며 차용증만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받을때 상대방의 자필 서명 +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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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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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임료는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선불인 착수금 + 후불인 성공보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가 추가되나 계약할때 약정이 된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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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 입양 가능한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입양의 경우에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에 따라 친부모님의 동의하에 입양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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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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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알리는 것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이므로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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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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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항소심재판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도 1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2회 정도 공판기일을 진행하겠으며, 이후 판결 선고가 됩니다.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차례 제출해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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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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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더라도 결국엔 관할 경찰서인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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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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