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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무조건 검찰로 보내게 되며, 검찰에서 다시한번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하거나 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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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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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탄핵 심판 판결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여론이 분열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어느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관들 의견도 일치되지 않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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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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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액과횡령 금액이 50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좋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액도 2억에 3억원에 이르는 식당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안되면 최소 2~3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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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 사기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세사기로 볼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전세사기로 볼 근거는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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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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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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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에 사기와 소송사기에 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사이트에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어떤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송치로 나와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혐의가 인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담당경찰관 또는 검찰로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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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안내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결국엔 판사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사가 감정, 검증을 거부하는 측에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국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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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추가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옆집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옆집 구조물의 침범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분명하나 그로 인해 임대계약의 파기나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무과실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계약파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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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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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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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택배 절도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는 등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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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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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등기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A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면 A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주주가 아닌 대표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A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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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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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관련해서 문의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존 약정에 따른 대응이 아니고 반소만 진행한다면 기존 착수금을 반소진행으로 돌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피고로서 대응은 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서면을 안하고? 반소를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기존 소송에 대응과 함께 반소제기를 추가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존 소송은 안하고 반소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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