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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건 어떤 식으로 보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견)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줍니다. 특별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체국의 우편발송 서비스의 한 종류로 해당 의사표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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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팔고 매매대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인은 물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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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판매자가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배달하여 완료할때까지는 판매자의 위험영역에 있는 것으로, 배송중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판매자의 책임이 됩니다. 판매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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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식당 업우방해죄로 검찰에 일반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추가로 또 다른 별개의 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그 부분 역시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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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최대 몇 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런 제한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판사가 판결하기에 충분한 변론과 주장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6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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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량 확정 받아도 원금회복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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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가정 농어촌 전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가 주소를 이전해버리셨다면 유형1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주소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유형2는 적용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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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사수신 폰지사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검거여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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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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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과 전월세보증보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뜻의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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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청구할 금액만 특정하여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며, 청구원인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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