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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랑우탄291
탁월한오랑우탄291

차용증을받지않아서 계속 갚으라는시달림에

돈을직접빌린게아니라 중개인(지인)을통해서빌렸는데 차용증을써달라고해서 500만원을써주고 3개월후에 빌려준사람한테갚은게아니고 중개인한테갚았는데 차용증을 중개인이갚고 받았을줄알았는데 갚지않고 계속빌려쓰면서 중개인이 이자를주고있었던거예요 거의7년정도된것같아요

중개인이 이자를안주고 갚지못하고있으니까 저한테 그때서야 갚지않았다고 얘기른해서알게되어서 삼자대면해서 확인시켜주려고했는데 중개인은 자꾸미루고

받을사람은 자기한테 그런말하지말라고들으려하지도않고 그러다가 중개인이 외국으로도망을가서 그때부터차용증서를내밀면서 저보고갚으라고해서 그때부터 싸우기싫어서 제가피부관리실하는데 피부관리해준는걸로 갚아왔어요 거의 7년되었어요이천으로이사가서서울올때마다받는바람에 지금 300만원정도 피부관리로해줬어요 이번에 자기한테안맞췄다고 기분상한다고 돈을요구하는데 법으로하면어떤가요 너무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개인(지인)을 통해 돈을 빌린 상황으로, 그 중개인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채무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부관리를 해주셨고 그 금액도 300만원에 이른 다면 이제와서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고 그 금액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으로 하더라도 불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서는 채권자와 질문자님(채무자) 간 작성된 것으로, 중개인이 이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의 변제 주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차용을 한 것이지 상대방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전자라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본인이 인정하고 다른 대가로 지불해 온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