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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상가 세입자가 자동연장 된지 4개월째 나간대요

상가 세입자가 2년+2년+4개월(11월자동갱신상황)장사를 하고있는데 월세를 두 달 정도 밀린 상태에요.

가스비 수도요금도 연체 독촉 자주날라오구요.

전화도 안받고, 다시 연락도 안주고 문자도 답도없고 그런 사람들이더라구요. 스트레스 ㅠ.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요.

세입자말로는 계약 연장 상태에서는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보만 하면 3개월 뒤에 주인이 보증금 빼줘야 하고, 나갈수 있는거다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임대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 이럴때 당황스러워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오늘 얘길들으면 3개월뒤에 보증금 빼주면 되는건가요? 더 일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몇일이라도 늦으면 큰일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만기일자때문에 ㅜ.ㅜ)

보증금 반환하기전에 상가에대해 임대인이 체크하거나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적인 사항들 알려주세요.

상가에 압류비슷한? 뭐가 되어있으면 새세입자가 장사를 못하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지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가압류 및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