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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술 정보공개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기소되면 그때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까지는 안되는 것이고, 수사단계를 지나 기소가 된 후에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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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물어보는말에 어떻게대답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형사는 상대방이 침입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침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로서 당시 상황에서 추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침입으로 볼 수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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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하겠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도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후에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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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양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의 경우 보통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양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구글등에서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신청인란에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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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강제하차,교통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처리가 되든 아니면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승차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버스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버스이용계약이 중단된 것이므로 버스회사에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회사로 배상을 요구하시면 적어도 환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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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으로 500구약식벌금이 나왔는데 저가 취업을 인제해가지고 재산도 없고 월세보증금 500이 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신다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가진 재산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하게 되면 적어도 감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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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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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에어팟 제품하자 환불 문의+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습니다. 새상품도 아니고 구매한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분실물일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거래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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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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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가 뜨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2, 피고3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피고1과의 소송만 현재 계속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소송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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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어락 광고 스티커 제거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스티커를 붙여 도어락을 훼손한 상황으로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전 단계로 업체에 직접 스티커 제거를 요청하시는 것은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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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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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 공탁 시 보증금 일부만 공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관의 재량이 일부 작용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액 공탁이 되어 집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세입자와의 통화내욕을 녹취록으로 하여 증거로 만드시고 소송비용 부분도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상계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전액공탁을 하되 조건을 넣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1항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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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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