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묵시적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로 7년정도 거주 했고 작년 9월이 계약 만기 였는데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조건 없이 살아 왔습니다.
집에 하자가 많아서 올해 임차인 내보내려고 임차인한테 말했더니
묵시적으로 갱신 돼서 2년 더 거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는 지요?ㅠ
묵시적으로 갱신 하게 되면 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2년 연장 되는 건가요?
그럼 올해는 내보낼 수 없고 26년도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것이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갱신기간에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로 됩니다. 따라서 26. 9.에 만기가 되겠으니 그때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