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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통장이 민방위 안내문을 전달을위해 기재된 제 개인전화번호와 이름을 재개발 조합할려는 단체에 동의없이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해당 행정기관으로 먼저 민원을 넣어 자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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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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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목걸이 기성품 주문했는데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문하신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받으신 것으로 이는 금은방에서 채무를 그 채무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된 채무이행을 촉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첫 단계로 해당 금은방과 통화하시거나 대화하여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대화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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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소송제기가 필요할 것이니 내용증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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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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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기를 당하여 회사에 손해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급자등에게 모두 보고하여 진행되신 것이므로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속은 것이고 상급자들 모두 속아 진행된 것이므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질문자님 개인에게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상책임 자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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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도와주세요.너무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언어적 폭력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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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미리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며, 미리주시는 것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아니시라면 가급적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옵션확인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집을 소유한 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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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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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에서는 설치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이때 cctv 설치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옥상보다 높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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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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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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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중앙분리대 부딪침 사고시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전화해서 처리하셔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물이 파손된 상황이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파손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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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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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7kg정도의 케이블손잡이가 떨어져 뇌진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라고 봐야 하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기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충분하 주의를 줘야 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안내문구를 부착하여 주의를 하도록 촉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헬스장측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되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최후의 수단으로는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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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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