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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구매자가 환불 거절(물품 하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파기 및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하게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와 같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배상책임 정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의 중고가액 - 판매하기로 한 금액 = 차액 만큼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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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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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대한 법적효적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이 반사회적인 또는 불법적인 합의내용에 힘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인상태에서 나가서 관계를 하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하겠으며, 그 합의내용이 반사회적이라거나 불법적이지 않고 개인간에 자유롭게 합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물론 본인이 허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나가서 관계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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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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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간접손해는 배상 안해도 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배상해야하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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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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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로 usb나 cd 제출 시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상을 usb에 담아서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재판부로 전달될 것입니다.아닙니다. 반환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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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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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사건에서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채무만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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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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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관들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직책 TOP3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관 중에서 서열을 정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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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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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배터리의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해당 승객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승객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조배터리 제조사에서 해당 배터리의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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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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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 처장은 어떤 직책의 위치에 있는 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이며, 법원을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독립적 기관이며, 법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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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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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하자로 인해 환불 드리겠다는데 구매자가 환불 거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고 폐기하신 상황으로 환불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음에도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대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기까지 기다려보셔도 됩니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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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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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 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석방된것에 대해 상급심판을 받을수 있다는데 검찰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이미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항고를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보통 한번 한 결정을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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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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