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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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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든 사진이 불촬물로 판단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즐겨보던 구독자 100만을 넘는 채널이 있는데 범죄 현장 예시 사진으로 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노출이 과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불촬물로 볼 여지는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단지 노출이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촬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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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 자체가 불법 촬영된 내용이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장 예시 사진인데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것만으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독자가 100만원 넘는 유튜버가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