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외벽공사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도 무조건 정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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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범인데 왜? 벌금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의 절도사건으로는 징역형까지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실 수 있으나 현재 법 실무상 과거 2021년경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미 3~4년 경과하여 시간도 다소 지난 상황입니다) 징역까지는 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벌금도 안내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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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잔금일이 5월1일인데 잔금받고 전입신고하고 은행에 제출하는데 전 세입자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하고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일단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전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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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는 아니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다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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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미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추가 주장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한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해도 보통 당사자 분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론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므로 일단은 소장은 먼저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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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을 거쳤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해보시고 진행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인지송달료는 모두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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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중 성관계 몰래한 여자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음향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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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관문 고무패킹의 경우 소모품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훼손이 일어나는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나, 협의가 안될시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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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의미와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란 담보물권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근저당권이 500만원어치 잡혀 있다면 해당물건의 남은 가치는 500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라 500만원이라는 점을 알고 거래를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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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관리비 과오납 환불 및 손해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오납된 관리비 전액은 물론 그에 대한 연 5%이자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나, 상대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일단은 협의하여 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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