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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님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이 인용의견을 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나 아직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위한 6인의 인용의견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적 혼란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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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작성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언제까지 갚기로 한 사실, 상대방이 기한에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들을 적시하시고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정한다는 정도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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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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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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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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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니 트롯가수 김호중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허위사항을 터트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로 해당 내용을 올린 사람들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허위 내용을 게시한 사람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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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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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 문서를 공문서를 사용해 없다고 통지서를 발행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 자체를 은닉해서 없앤 것이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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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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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이며,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이 개정되어야지 정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단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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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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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름과 주소 보다도 얼굴 사진이 있는 경우 특정성 인정이 더 수월한 부분으로,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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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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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입자 이사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만약 임대인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허위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민법 제110조 제1항), 다시 연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이사비자,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서 요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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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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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근무 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의 근무태만은 일종의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관리소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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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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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항소심 질문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스팸문자 보냄사람으로 오인하고 협박한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95% 이상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며 5% 정도만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만큼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담당변호사들 조차 유죄 또는 무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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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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