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로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남은 일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약금이라고 해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10%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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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거 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가 어떤 이유에서 타 기관에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보주체인 질문자님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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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자마자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여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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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대표자의 급여는 상한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 회사의 대표 월급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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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날 잔금날 파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계약을 다시 진행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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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 의심이 되어서요 사기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는데 다시 돈을 보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판매자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일단 반환한 다음에 재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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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종결됐는데 판결은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관들이 협의하여 최종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입니다. 현재 다수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3월 말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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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생이 제 몸에 찌개를 쏟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장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손해가 발생하신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세탁비, 수리비 등 전부가 배상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특정은 필요합니다.소송으로 진행되시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과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액만 잘 특정하시면 별 문제 없이 100%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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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결정은 왜 절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족수를 과반으로 할지 2/3로 할지는 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을 방지하려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더 크게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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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수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화해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그 외에 배임증재 등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설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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