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주거침입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비번을 알려주었다고 해도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임의로 비번을 이용하여 주거에 들어온 경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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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해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성하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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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과 성인물을 같은 가격에 동시에 팔았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도 어느정도 범죄가 소명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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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회원가입, 게시물 및 댓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이 없는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등 활동을 한 사람을 조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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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없는 서류에 도장, 지장, 사인등 하나라도 있으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서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력(구속력)이 발생합니다.사인, 지장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홈페이지 서류도 모두 법적효력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메모지에 자필로 기재한 것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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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거래 후 구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고장 등 연락을 한 경우, 이미 한참의 시간을 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더욱이 질문자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터치가 안되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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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1)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2)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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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가 안왔는데 양수인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양도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채권사라고 하는 곳에서 양도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채권이 양도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변제하시면 안됩니다. 원채권사로부터 형사고발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은 단순 고지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형사고발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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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회피반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공동명의인이 억지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화도 계속 시도하시되 법적인 대응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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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폰에 악성어플을 설치한 경우 죄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7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3년 정도 징역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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