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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몸 사진 살려 했는데 고소가능 한가요?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몸서진을 살려했지만 사진 않았는데 50만원으로 합의하거나 고소한다했는데 고소화면꺼지 보여주고 이미 햇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 공갈행위입니다. 몸 사진을 사려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없고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고 공갈을 치는 행위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화면도 거짓으로 꾸며낸 사진이므로 무시하시고 차단해버리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실제로 산 것도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판매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몸사진이 소지행위가 처벌되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미수는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