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뭣도 모르고 저지른 사기들이 너무나 저를 괴롭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로서도 피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이미 잊어버리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에와서 갑자기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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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는다고 하였는데 집에 찾아와서 다 알린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존재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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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변론후 어느정도후에 결론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25일 변론종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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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면회 시간은 모든 교도소가 동일한가요 면회는 언제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면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며, 모든 교도소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각 교도소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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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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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이사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일정에 맞춰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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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님, 보호처분에 관해 질문해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 영상등을 시청하신 경우이고 미성년자 그것도 촉법일 당시 시청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문제가 된다고 해도 1~3호 처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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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성립이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십니다. 상대방도 확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접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뺑소니 즉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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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실 전에는 하자가 없었고, 퇴실 후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증거는 명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전혀 배상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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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다가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만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퇴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만 동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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