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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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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피고인 신분으로 10명이상이

변호사 선임 상담문의를 하였는데 변호사님이 일반도장으로 막도장으로 선임계약서 일괄작성하여 단톡방에 업로드해드리면 동의의견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는 데 수임계약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동의의사만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임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동의를 얻어 막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의뢰인 방문이 어렵다면 동의 하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