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원룸 월세 계약 거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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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서 작성시 보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 대상, 당사자의 권리의무(대금 지급방법이나 대급지급 일자, 계좌번호 등), 위약시의 조치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되겠으며,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의 문구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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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변제 후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이자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로 연 5%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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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을 발송안하는데 이유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단순 업무처리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시며, 또는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어 보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일단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발송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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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 신청과 고소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강압수사 등 경찰관의 불공정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이 가능하시며, 고소를 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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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두고 고소를 할때 숫자 제한없이 무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한은 없습니다.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숫자의 제한이란 것은 보통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이시며, 한편 맞고소를 하는 경우 역시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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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공정위문구 안쓴 블로거를 가만히 냅두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공정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광고임을 표시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공표한 상황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블로그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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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살 때 보태드리면 유산상속 때 인정받아서 그 부분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이며, 아니면 구입하시는 주택을 어차피 물려받으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적어도 공동소유자로서 명의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유언을 작성하여 두셔야 합니다.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어려우신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형제들과의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형제들과의 관계도 매우 복잡해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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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자기가 왜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불해도 그쪽이 물품을 못 돌려받는 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어도 여전히 형사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원래 받았어야 할 돈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추가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일부 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로 소장을 발급해야 할까요? => 매매대금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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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결제후 택배 수령 환불가능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가능한 기간이 구입일로부터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택배를 받으신지 7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백화점측으로 환불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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