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에게 큰 죄를 짓고 선물을 드리면 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해 돈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 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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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증거만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통매음 고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증거를 제출하시어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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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를 못내서 7개월 지났어요새로운 임대인을 찾아서 계약금이 주인에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밀린 임대료의 위약금으로 30%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임대기간도 아직 6개월이 남았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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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침구류에 오염이 생겼는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얼룩으로는 침구 사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사용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설사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탁비 정도이지 새로 구입하는 비용까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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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을 어긴 사람이 받을 법적인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사기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한편 도주죄란 것은 구금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로 현 상황에서는 역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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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했은데 화해권고결정서 양육비비용부분없은데청구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정함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시효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바로 소 제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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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통장 거래 중지 및 출금 못하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고 배송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계좌는 묶이며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 해당 계좌의 돈을 추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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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가 해외에있는곳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내법인이 있고 실제 운영을 위한 계좌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여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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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로 인한 방문팀 자택실사 과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빨간딱지란 것은 법원을 통한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붙는 것입니다. 현단계는 장기연체로 인해 업체에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는 정도로 빨단딱지가 붙으시는 단계는 아니십니다. 방문은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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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계약이 만기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는 요구가 불가능하며, 한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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