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노후된 냉장고를 수리했을때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임대차한테 돈을 안주는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 것임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며,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안의 메인보드를 뜯는 것은 손괴죄 등 성립 위험이 있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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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꼬이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점유이전금가처분 신청을 하여 받아두시면 추후 집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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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탐사 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탐사비용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며, 이는 결국 누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되는 집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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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건설기술자로 등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술자 등록과 개인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회사나 질문자님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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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모욕죄, 사기죄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닌 과장된 사실을 기재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성립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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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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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가 계정을 팔고 1대주가 회수를 했는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상대방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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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이기는 하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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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할 때 내용증명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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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물건을 상대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위력으로 건물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동시에 인도단행가처분 등 민사적인 해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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