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이미 보내신 상황이며, 상대방은 물건을 보낸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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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을 정하고 서로합의하에 영상촬영후에 상대방이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하에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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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6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아가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만 된다면 100%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최우선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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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을 팔았는데 다른사람이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텔레그램 대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접속 IP 등 추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접속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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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재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데요. 교재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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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실제 입주는 안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만약 부모가 입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해주시면 경우에 따라 원만히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입주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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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누군가의 인스타그램등 SNS에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출처를 명기하고 있는데 출처만 적으면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시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정한 목적이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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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공탁금을 거부하고 보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합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선고가 되면 일단 형사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후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편하게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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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 미지급시 가압류 거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보통 가압류는 1~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일단은 출금이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며, 본안 판결을 받아 승소하면 그때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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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돈관련하여 빌려줘야하는데 서류를어떻게해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시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간단히 차용증 작성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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