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실제 입주는 안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가 오른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퇴실하시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면 갱신청구권 침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만약 부모가 입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해주시면 경우에 따라 원만히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입주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그 전에 퇴거한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거란 추정만으로는 갱신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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