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목사방은 무엇인가요? 성착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협박, 강요 등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간죄, 강요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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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만약 돈을 빌려간 목적대로 실제 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상황 즉 돈을 빌려주실 당시의 상황과 이후 그 돈이 실제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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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어떤 이상항 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범죄에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문제가 되실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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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이상한 음란물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속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일때 접속하고 그 이후로는 접속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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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은 어떻게 처벌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 형법 제152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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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사소송 대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과 달리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다툼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미 같은 건으로 징계가 있었으므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다른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남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중 허위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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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인. 나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다시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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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투자사기의 피해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이 손실되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진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개인회생도 동시에 진행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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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은행들은 처리가 되신 것으로 봐서는 압류 원인은 이미 해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삼성증권은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며 단순 지연으로 보입니다. 다시 연락하시어 독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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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 확실하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 반면 가품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 즉 말씀하신 것처럼 3주나 지나서 갑자기 연락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가품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다른 제품을 가지고와서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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