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연체의 정확한 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미납의 기준을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만 경과하더라도 미납으로 인정되며, 미납 월세액이 2기 차임에 이르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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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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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A에 대해 협박행위를 한 것일뿐 B에게 직접 협박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를 협박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A와 B가 가족관계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A에 대한 발언이 곧 B에 대한 발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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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발언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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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84조 제1항는 인도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금전 기타 물건 및 과실을 수취한 때 바로 인도할 의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제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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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하여만 묻기 때문에 사과에 관한 사항은 질문사항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으시면 조사가 끝날때 경찰이 더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자필로 기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안적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신 부분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된는 등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경찰은 송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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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에 계좌이체한 수업료 환불 받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수업횟수에 따른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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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극히 한정된 사람에게 회사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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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내역만으로 징역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거래내역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금전거래내역 외 다른 증거가 있거나 또는 범죄를 자백하는 등의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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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적인 일인가요?영화 커미션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찜찜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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