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협박죄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은 것이라면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죄에 관하여도 말씀하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동이 협박이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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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심야 배송 시 수면방해와 현관문 난폭사용 및 개방(열어놈)에 따른 고통과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 콜센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단순 민원제기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지속적, 고의적인 굉음발생행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쿠팡측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배송자를 찾아내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자연히 쿠팡측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떄문에 해결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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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하신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그 사용 중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배관에 라이터가 막혀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임차인이 변경된 시점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누구의 과실인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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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끼리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중개인을 통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신 부분입니다. 굳이 중개인을 통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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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후 중도해지,, 묵시적 연장일까요, 재계약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문자는 2. 16.자 문자로 이미 묵시적 연장의 요건이 되는 기간이 도과하여 묵시적 연장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대출관련하여 나눈 문자메시지에 불과합니다. 묵시적 연장을 배제하고 재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임대인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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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소지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으로 경찰관이 개인으로부터 타인의 핸드폰번호를 받아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불법이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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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 정도가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합의를 보면 더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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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차량이 전혀 손괴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주장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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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초범형량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는 하나 칼을 휘두루고 입안이 찢어지는 등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6~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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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해제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임대인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았다면 말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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