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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적극적인감자전

대단히적극적인감자전

25.02.24

저는 어플 운영자 입니다. 어플에 지속적으로 성기사진을 올리는데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애플스토어에서 채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이용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성기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당사의 이용약관 위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법적 조치 이전에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고 그에 응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이러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요구가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앱 운영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업무방해 등 범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쌍방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요구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3.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금전요구를 배제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정도를 우선 보내시는게 어떠신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영사 입장에서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고지하거나 청구 전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고소라는 권리행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합의금을 곧바로 요구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중단하라는 점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