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선동연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행법상 불법이 된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그와 같은 연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최소한 가게에게도 30~40% 정도는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제품의 가액이 아니라 가게에서 제품을 들여온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도 결국 사람이라고 또 재판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성역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0 (1)
응원하기
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은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불법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무전취식 행위로서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라기 보다는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 즉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면 추후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나오게 되면 질문자님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된 상품의 상태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르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위험은 있습니다.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신 상품의 상태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래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품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신 것이 맞다면 문제를 키우기 보다는 바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을 24년도 10월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임대인이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름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전화번호 없이 발송하셔도 됩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