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일이 궁금합니다.
기존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돌려 준다 합니다.
기존 아파트 전세계약이 25년 3월 12일 만료됩니다.
새롭게 이사 가는 곳에 25년 2월 28일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언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3월 12일일까요?? 아니면 전입신고 하는 날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신청가능하십니다. 3. 12.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하실 수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