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일이 궁금합니다.
기존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돌려 준다 합니다.
기존 아파트 전세계약이 25년 3월 12일 만료됩니다.
새롭게 이사 가는 곳에 25년 2월 28일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언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3월 12일일까요?? 아니면 전입신고 하는 날일까요 ??
법률
기존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돌려 준다 합니다.
기존 아파트 전세계약이 25년 3월 12일 만료됩니다.
새롭게 이사 가는 곳에 25년 2월 28일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언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3월 12일일까요?? 아니면 전입신고 하는 날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