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 해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 원인제공자를 기존운영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인제공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라고 봐야 합니다.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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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임차인도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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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화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기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춰본다면 수사기관이 입건을 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건화가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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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의 벌칙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지역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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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돌려보고 이를 기초로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거나 또는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한다는 등 행위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 및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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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진열제품을 떨어뜨려 파손되면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말씀하신 경우 고객의 실수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해당 가게에는 제품의 가액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제품의 가격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물론 이때 배상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가게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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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신 바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이미 거래가 된 후 2~3년이 경과한 후의 상황이시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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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업자명의는 여자 투자금은 반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동업관계로 보입니다. 현재 동업중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카페 운영을 그만둘 경우에는 각자 투자한 돈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고 끝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동업자산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자 투입한 투자금의 비율로 그 남은 자산을 나눠갖고 동업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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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통과된 딥페이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는 검거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시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 시청자를 수사하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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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연장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인에게만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유하시더라도 인도를 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을 구할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임을 명확히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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