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한 글을 퍼가서 개인 블로그에 게재를 한 경우 닉네임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소송도 가능하시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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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조무사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간호학원에서 과정을 이수 한 후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지 자격이 부여되며 그 이후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 알바이며 조무사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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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단기 연장 이후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된다고 봐야 하며 그 이상으로 연장을 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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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유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서로 익명인 상태에서 욕을 하고 싸운 상황이라면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타인의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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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히 질문자님에 대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하는 모욕적 발언들이 있었으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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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뭣도 모르고 저지른 사기들이 너무나 저를 괴롭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로서도 피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이미 잊어버리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에와서 갑자기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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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는다고 하였는데 집에 찾아와서 다 알린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존재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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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변론후 어느정도후에 결론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25일 변론종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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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면회 시간은 모든 교도소가 동일한가요 면회는 언제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면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며, 모든 교도소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각 교도소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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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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