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지급 일회성인가요. 질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지급금이란 자동차사고의 경우 최종 보험금지급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미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차례에 나눠서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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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정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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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은 그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 인정되지 않으며, 듀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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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고거래 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처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하자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훼손된 제품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벌받으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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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사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여 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5000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진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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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야한 게임 사이트에서 갑자기 무언가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한 게임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해당 파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아닐 것이므로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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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7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으시면 되며 82,000,000원 x 5% x 27일/365일 = 303,287원을 이자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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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에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것이니 확인해봐야한다고 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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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이사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어딘가로는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으로 원래 살고 계시던 주소(본가 등) 등으로 전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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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근무한다는통화내용만으로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 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자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 실제로 일한 증거가 되는 다른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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