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근저당 설정되어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전세로 다시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액의 한도에서는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변동은 없습니다. 계약당시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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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멘스스캠 피해자 입니다. 원금회복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 조사결과를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거나 통장주들이 적어도 공범(방조)으로 엮이는 상황이 되야지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만약 통장주인들이 공범(방조)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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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에서 퇴사시에 이전의 계약건에 대하여 이전회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와 같은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명시적 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퇴직하여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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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이 연체가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해야지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차인에게 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는 도달시켜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남겨두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때 해지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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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월세 연체 조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2기에 해당하는 월세금액이 미납된 상태에서만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납액이 2기 차임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며, 해지하려는 순간 2기 차임이 연체되어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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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청약입주 시 전입신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집에는 다른 가족의 전입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만 신축입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오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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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사기신고 하려하는데 이러면 고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고소가 되는 것이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더치트는 단지 피해를 알리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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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허락 없이 할머니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서명도 대신하신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망자 지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증거자료들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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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피해자의 재산인 것이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는 부분이십니다. 나라에 귀속되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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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요 답변서 송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서든 어떤 서면이 제출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판사가 쌍방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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