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한게 불송치결정ᆢᆢ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는데는 별다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다면 일응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셔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며 1~2주 늦어도 한달 이내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밤에는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볼송치결정서를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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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장측에서 현금살포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조합원들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돈이 조합의 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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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배했을때 무조건 항소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항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시며, 설사 피고가 패소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항소를 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이 현재 법 제도 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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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스티커 안붙혀진 가구 가져갔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원래부터 누군가 버린 물건이었던 것이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스티커의 경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겠으므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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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소멸중단의 시효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부는 아래의 각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라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바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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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가끔씩 면식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면식범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식범이란 것은 소위 말하는 얼굴을 아는 범인입니다. 즉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면식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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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닌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가 분명하면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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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대처를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곧 연락을 하여 출석을 요청하실 것입니다(보통 1~2주 이내).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시어 경찰서에 방문하시고 피해자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하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되고, 경찰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는데, 합의조건 등을 따져 합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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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을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증금 2배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5%의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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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하십니다. 계약의 조건과 계약대상인 물건, 그리고 임대인 신분확인이 이루어지겠으며, 보증금과 월세가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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