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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0

주거침입 고소한게 불송치결정ᆢᆢᆢ

주거침입고소한게 불송치결정으로 떠있던데 이렇게 되면 검찰에도 이미 자료가넘어간상태인가요,검찰에서 결정내리기전에 이의신청빨리해야되나요,

밤에도 경찰서가서 불송치이의결정서를 떼볼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검찰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시간되실때 경찰서 방문하여 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이의신청서 작성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밤에는 경찰서에 당직근무를 서기 때문에 서류발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데는 별다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다면 일응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셔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며 1~2주 늦어도 한달 이내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밤에는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볼송치결정서를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서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셔도 바로 발급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