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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0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대처를해야될까요?

일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잇었는데요

남성분 혼자 오셨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딸같아서 그러는데 술한잔만 따라주라고 3~4회정도 싫다는데 제 손목을 꽉잡고 말을 하였고 저는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껴 곧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분께서 cctv 사건당시 주위사람 설명을 듣고 저에게

진술서 작성 손목 사진등 찍고 가셨는데요

현제는 애기엄마고 하는데 손목부분이 안좋어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사건일어난지 3일쯤되었는데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안와서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곧 연락을 하여 출석을 요청하실 것입니다(보통 1~2주 이내).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시어 경찰서에 방문하시고 피해자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하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되고, 경찰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는데, 합의조건 등을 따져 합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급해놓은 진단서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거나, 기다렸다가 경찰관이 고소인조사를 하자고 할때 방문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건은 경찰관이 알아서 진행해주니 연락 잘 받으시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3일이 지났다면 아직 수사관 배정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