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행위를 한 자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고 피해배상을 해줄 돈이 없다면 피해자를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달리 배상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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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란 어떤 죄이며 '소요'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요죄란 여러 사람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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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 네 맞습니다.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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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외노자와 ㅇㅈㄹ과 그지라는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이 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재판간다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재판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하는 말은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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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할려고 하는데 부모님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실 것입니다. 미리 경찰에 방문해서 뭘 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정을 팔았다는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계정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시고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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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 환불불가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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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주류판매행위는 고의적 행위는 아니며 과실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과실에 의한 행위도 아니고 애초 별다른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어떤 자료라도 좋으니 모두 제출하시고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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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작후 픽창에서 한 성적목적없는 느그마 라는 한 일회성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야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지 통매음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 발언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애초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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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침탈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법 또는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그것이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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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비롯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 우선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법원에서 자녀의 의사를 묻고 또한 자녀의 복리에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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