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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

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

25.02.10

차량 기물 손괴죄 신고 후 상대방 출석 조정

신고 한지 2주정도 됐고 형사분이 상대방 만나고 나서 연락준다 했는데 아직도 없어서 연락드렸더니 아직도 상대방 출석 조정 중이라 합니다.

1. 이런상황은 상대방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가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가요?

2. 최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건가요?

3. 계속 미루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아 진도가 너무 느린거같아 질문드립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정이 맞지 않아 조정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대한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에 길어도 두달 정도가 최대입니다.

    3. 계속 미루게 되면 경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여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 출석 조정중이라는 발언 그대로 이해하면, 상대방의 일정조율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 단순히 계속 미룬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미루면 조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정결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일정을 조정하는 건 수사관의 판단하에 있는 것이므로 조정 중이라면 불출석한 게 아니며, 보통 1회 정도는 조정에 응해줍니다.

    조사일정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미룰 수 있는 게, 법정된 건 아니며 계속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