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2개월동안 못해드리고 있는데,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서 몇십명 되는 회원님들한테 노쇼방지 선지급금을 5만원씩 받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힘들어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
회원님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각자 환불을 해드리려 하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 말고도 여러개 하는게 있어서 일을 느리게 처리하다보니 2개월 넘게 환불을 못드렸어요.
계약서에는 환불이 최소 1개월 걸린다고 명시해뒀는데 협박이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고소 당할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환불일이 2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가 제기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엔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환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걸린다고 계약서에 기재한 부분이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안내 없이 늦어지는 부분이라면, 그 당사자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많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